업무분야

회생·파산

기업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 감독 하에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파산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 및 영업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채권자 및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지속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 기업의 채무가 초과하였거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에 이르렀을 때 파산절차를 통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 감독 하에 채권조사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의 권리 및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산상태에 이른 법인기업의 총 재산을 채권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사이에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하여 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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