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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상속 유류분, 사망보험금부터 태아 몫, 소멸기한 등 대응 전 확인할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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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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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 김유리 파트너 변호사 -
 

 

생명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자가 아닌 자로 지정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상속이 시작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을까. 관련해 얼마 전 유류분 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논란이 일고 있다. 


ㄱ씨 배우자인 ㄴ씨는 ㄷ씨와 내연관계였다. ㄴ씨는 ㄱ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 사유가 있어 기각됐다. 그리고 ㄴ씨는 사망했는데, 사망 직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ㄷ씨로 변경하여 사망 보험금 12여 억원은 ㄷ씨에게 돌아갔다. 


상속 개시 후 ㄱ씨에게는 ㄴ씨 채무 3억 4000여만 원만 남겨져, ㄱ씨는 상속 한정 승인 신고 후 ㄷ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등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ㄷ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상속권자임이 명백하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크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여부, 유류분 산정액과 그 기준, 상속 개시일과 소송 제기 기한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 유류분 권리자, 태아의 유류분권과 유류분 산정 방식


여기서 유류분은, 상속 재산 중 상속 받은 자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몫을 말한다.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으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하다.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 상속 개시시 소유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평가에 의해 정한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한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상관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한다. 


유류분 산정 시 반환 의부자가 증여받은 재산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원물 반환이 어려워 가액 반환을 해야 할 때는 이 가액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더불어 유류분 반환 청구 중 증여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 



◆ 소멸기한, 소송 전 유사 판례 등 확인하여 대비해야 


유류분반환소송 전에는 소멸 시효를 꼭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 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후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소멸한다. 


이처럼 유류분반환 청구 전에는 소멸 시효, 가액, 상속 포기 한정승인 여부, 상속 가액 산정, 유사 판례 등 여러 사항을 확인하고 대비를 해 두어야 한다. 



/부산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유리 상속전문변호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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