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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분쟁 예상하는 상속의 기술, 유언장 작성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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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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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 김유리 파트너변호사 -
 


가족을 남보다 못하게 만드는 상속. 최근 상속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었다. 대부분 상속세 절세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분쟁에는 대처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불공평한 상속재산 처분과 운용으로 부모 자신간 관계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많을 수록 다양한 형태의 상속분쟁이 발생한다. 매년 바뀌는 상속 관련 법률을 연구하여, 변화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상속 사전 준비 및 사후단계에서 필요한 대처를 펼쳐야 한다.

상속 사전 준비의 첫걸음은 유언장 작성이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유언장'이 꼽힌다. 유언이란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개시되는 의사표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각 방법마다 정해진 작성 요건을 지켜야지만 효력을 갖춘다. 흔히 사망하기 전 가족에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칭하지만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적효력을 가진 유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허술한 유언장으로 가족간 갈등이 심화된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섯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둔 재력가 A씨는 사망하기 3년 전 자필로 “용산의 아파트는 차녀에게 물려주고 금융자산 중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하며 나머지는 차녀, 4녀, 5녀 셋이 분배 상속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재산상속에서 배제된 다른 자녀들은 주소 등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유언은 무효임을 주장했다. 대법원 또한 유언장이 형식과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하자 없는 유언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피상속인 의사 능력 결여가 의심되는 상태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 증여계약서와 함께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설계를 준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은 생전에는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본인을 수익자로 정해 관리하다가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금융기관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신탁상품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복잡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기 전 미리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신탁수수료, 계약서 조항과 조건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 계약서가 본인의 의도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가족과 자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다. 가족간 분쟁을 막기 위해 상속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브라이트 김유리 상속전문변호사


출처 : 빅데이터뉴스 (https://www.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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