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OTC, P2P 거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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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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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 김혜진 대표변호사 -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장외거래(OTC, Over-The-Counter)와 P2P(일대일 직거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OTC 거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또는 기관 간 직접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대량 거래가 가능하고 유연한 조건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OTC 거래도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가…신고 의무 강화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2021년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대해 엄격한 신고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하며, 고객 확인(KYC), 의심 거래 보고, 거래 기록 보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OTC 거래는 해당 법에 적용되는지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는 사건이 여러개다. 일단 검찰은 유죄로 보고 기소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당사자간 일대일 거래인 P2P거래 역시도 법적 허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 당사자 간 직접 이루어지는 특성상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법적 리스크 방지 위해 특금법 철저히 준수 필요
가상자산 OTC 거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아 유연성이 크지만, 특금법 준수는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KYC)하고 자금 출처를 검증하며,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김혜진 변호사, 가상자산 규제 및 법적 자문 전문성 제공
부산 소재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김혜진 변호사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된 수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기 △업무상 배임 △유사수신 행위 △불공정 거래 등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감독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 기소된 각종 가상자산 관련 재판을 전국적으로 많이 맡아 가상자산 쪽 베테랑 법률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갱신, 변경,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통해 고객의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대표변호사로 각종 가상자산 자문을 활발히 하고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무죄를 받으며 활발히 활약 중이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