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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 활용한 불법 환치기 기승… 김혜진 부산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업자와 시도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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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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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 김혜진 대표변호사 -



최근 업비트가 테더(USDT)마켓에 12종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인 테더는 법정 통화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지원 플랫폼으로 미국 달러와 1:1의 비율을 유지한다.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며, 다양한 거래소에서 디지털 통화 간 교환 매개체 역할을 해 기존 가상자산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 주목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친가상가산 정책’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공급량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한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산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김혜진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나 자본 이동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돼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본 이동이 가능해 외환 거래가 과소 파악될 위험이 있다. 이는 통화 및 금융당국의 자본 흐름 관리와 거시경제 정책 수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 규제를 우회해 악용될 경우, 자본 유출이나 범죄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도 가상자산을 활용해 외환관리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환치기 업자와 시도한 사람 모두 처벌될 수 있다. 김혜진 부산변호사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뿐 아니라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가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외환관리법과 같은 법적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혜진 부산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만큼 투자자들은 법적 규제를 철저히 숙지하고 합법적인 거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가상자산 활용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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