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 절차로 병원 살리기…김혜진 부산변호사 “체계적 근거로 회생신청 인용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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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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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 김혜진 대표변호사 -
경남 거창 S병원이 개원 28년 만에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업회생에 나섰다. 인구가 줄고, 수도권의 큰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지방병원의 경영난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파산법원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소형 의료법인들 회생 신청이나 파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병원은 일반 회사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병원 또한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인 형태인 의료재단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의 병의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 그리고 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다.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법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김혜진 변호사는 “의료법인이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선 회생계획안에 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예상을 초과하는 수익금의 용도 등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료법인의 ①사업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②이자 및 리스비용의 과다, ③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 및 요양급여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④의료 외 인력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지출, ④ 조세 및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선행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다양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주요한 것은 보전처분이다. 재산관계를 동결하는 보전처분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활용해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DIP : Debtor in Possession)으로서 의료법인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관할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 보통 3영업일 전후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으로 모든 부채가 동결된다. 채권자들의 경매,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에서 자유로워져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채무조정을 성공적으로 해야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개시결정부터 인가 결정시까지는 평균 6개월~9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