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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특사경 언급되는 사무장 병원ㆍ약국...김혜진 변호사 “형사처벌 외 부당이득 반환 제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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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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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 김혜진 대표변호사 -



한국인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연평균 17.2회다. 이는 OECD 연평균 6.6회(2019년 기준)의 두 배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의료기관을 찾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찾는 병원의 운영자는 누구일까?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의사가 아닌 '사무장(=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고 그의 이름만 빌려 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병원이 존재한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적발을 위해 2014년부터 10년간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김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712개의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해 환수를 결정했다”며 “총 환수결정액은 3조 4,000억여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전문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회되다보니 병원 관계자들이 폐업 후 잠적해 버리는 상황도 등장했다. 실제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은 평균 1년으로 알려졌으며, 긴 경우 4년 5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수사 인력과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수사 기관이 아닌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기에 법안 통과는 불확실하나, 만약 통과될 경우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진 전문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에서도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되면 해당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명의를 대여한 의사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에 지급된 건강검진비용은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기에, 사무장병원은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당하는 환수처분도 받게 된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사법부는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불법성을 사무장병원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김혜진 변호사는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자신이 속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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