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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한 사전 확인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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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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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 김혜진 대표변호사 -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에 이어 위믹스까지 상장 폐지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 기존 법으론 디지털자산 시장의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는 언감생심이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2021년 3월 자로 시행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고 나섰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나 자금세탁행위를 사전에 막아 금융거래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법안의 최종 목적이다.


부산에서 코인 등 가산자산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정금융정보법은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가 있다면 금융회사 등에게 고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업무절차를 정비하게 한다"며 "그렇다 보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여파로 상당수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규제를 충족하지 못해 서비스가 중단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에 비춰볼 때 ①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② 가상자산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가상자산의 이전, ④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⑤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및 교환의 중개·알선 또는 대행, ⑥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면 가상 자산과 금전 간 직접 교환뿐 아니라, 가상 자산과 금전 사이 매개 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자금 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허들이 결코 낮지 않은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의 도미노 폐업이 예상된다. 사업자와 투자자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혜진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이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근거가 갖춰지고 있다"며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래고객이라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상황, 사업지속여부, 실명계좌 발급 제휴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사전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 뉴스 (http://ww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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