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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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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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계속하고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되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민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은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므로 상대방들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였고,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원고 승소의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30명 이상 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효한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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