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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성인입양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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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창설하는 것이므로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신고서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구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기각의 결정이 나오지만 이로써 부모의 소재 불명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가사전문변호사는 성인입양 절차에서 친생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청구했고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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