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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절도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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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을 동의나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본죄가 성립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유기징역에 처한다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소유라고 해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고 해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오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절도 혐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죄는 범행의 의도성, 절도로 인한 피해 금액, 동종의 범죄 이력 등에 따라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검사출신변호사 김청아변호사는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범행에 대한 계획 또한 없었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실무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 방어한 결과 절도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절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브라이트와 상의해 보시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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