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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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변제계획변경 인가결정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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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 기간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급격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인가된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병환이나 실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이직, 출산 등을 원인으로 가용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변경안 제출서를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변경안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을 개최하여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변경 인가 결정에 이를 수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수정된 내용대로 무사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면서 소득이 줄어들자 이를 반영하여 변제율을 22.22%에서 16.76%로 낮추었고 소명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인가까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인가 이후 변제계획 변경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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