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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개인회생 금지명령 인용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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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빚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인용결정이 나온 후에는 채권자의 압류, 추심 또는 독촉 등의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변제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변제율이 2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거나 1년 이내의 채무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주식, 도박 등의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서를 대충 작성한 경우 등은 기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회생변호사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금지명령 인용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받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사안에 맞는 맞춤식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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