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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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보호법상 명예훼손 기소유예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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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외부적인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이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공연성의 요건이 성립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범행이 발생한 때에는 오프라인에 비해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 규모도 클 수밖에 없으므로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성사되어 상대방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된다면 공소의 제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체카톡방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게 되었고 피의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므로 양형상 유리한 요소들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동종의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기소유예(불기소결정)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도 최적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함께 대응해 나가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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