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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국립대 교수 파면처분 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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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중에서도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일종이며,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면으로 인하여 당사자를 공직에서 축출하는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재임용이 불가능하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직 내의 질서를 바로 잡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징계자는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취소 또는 감경의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행정전문변호사는 국립대 교수의 파면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집행정지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 접수 4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당사자는 그 직을 유지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이므로 브라이트에 문의주시면 상세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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