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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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CCTV 증거보전결정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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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조차 없는 타인에게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면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범행 사실을 신고하려고 해도 목격자가 없다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입수함으로써 중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형사 절차상 신청하는 것과 민사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반드시 범행 장소에 방문해서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급박한 경우 CCTV 영상녹화물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민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여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하였고, 하루 만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인프라에 따라서 데이터 보관 기간이 상이하므로 급박한 사건일수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서 신속하게 신청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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