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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성별정정 등록부정정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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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좋아졌지만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신체적인 외관은 수술을 통해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출생신고를 통해 성별이 기재되믈 이를 마음대로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성별정정(등록부정정)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과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인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가사전문변호사가 진행했던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호르몬 주사만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명을 통해 등록부 정정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별정정에 관해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상담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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