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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사무장병원 무죄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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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겅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직접 개설한 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대여하여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업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동조한 의료인 또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상 처분도 문제가 되지만 요양급여 환수처분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재단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장병원 무죄 사례에 관해서는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right_lawyer/2229871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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