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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영업금지가처분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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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운영 중이던 가게를 인수하기로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근처에 동종의 영업을 개시한다면 양수인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 제41조에서도 영업을 양도한 자는 10년 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민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늦어질수록 경제적인 손실을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골든타임이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소명자료들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덕분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에 관한 성공사례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right_lawyer/22283963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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