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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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청구이의의 소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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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법상 채권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승소 사례는 의뢰인 본인이 피고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른 채 무변론 판결에 이르렀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민사전문변호사는 빠르게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의 판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에서 추심행위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돌려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성공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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