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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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인정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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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1일부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및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명 임대차3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과거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까지만 보장받던 것에서 4년(2+2)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그의 가족이 실거주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없다면 세입자의 계약연장 요청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가 피고 대리인으로 수행했던 건물인도 사건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청구하였고 집주인도 이에 응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입장을 바꾸어 임대인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 대리인은 임차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차임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다는 점,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연장 계약서 작성을 위임했던 정황 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계약갱신청구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건물인도 사건에서 임차인이 중점적으로 대응할 내용은 무엇인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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