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건물명도 청구소송 성공
2025-11-17


건물명도 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나 불법 점유 등의 사유로 건물을 반환받기 위해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때 쟁점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종료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로, 피고에게 1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시설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만료일까지 원상복구 후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그 후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였으므로 설령 갱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약은 원래의 만료일까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해지 통보와 인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였는데요.
사건을 확인한 법무법인 브라이트 검사출신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확인하고 적법한 인도를 받기 위해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임대차계약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된 상태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설령 상임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고 대응하는데요.
나아가 이미 원고가 계약해지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한 이상 묵시적 갱신도 성립이 불가함을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여 대립하는 소송의 경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설득력있는 법적대응이 필요하므로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