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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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선고유예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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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식자재 구입, 비상약 구매 등으로 소비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자금을 유용하였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득액이 소액이라는 점, 과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함으로써 업무상횡령 선고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죄의 선고가 없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처벌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신속하게 브라이트와 상담해 보시고 적절한 방어책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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