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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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청소년 장물취득 1호처분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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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나 강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를 통해 불법적으로 보유하게 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장물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를 취득하거나 운반, 보관, 알선하였다면 형법 제3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임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장물취득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성인이라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공판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본죄의 범행에 가담한 때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년법 제32조의 제1호 처분, 즉 보호자의 감호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명 자료를 통해 가족들의 개선 노력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추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경험이 풍부한 브라이트와 함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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