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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절도죄 기소유예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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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건비 상승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과자점, 무인문구점, 무인아이스크림가게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절도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때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당사자가 초범이라는 사실과 피해 물품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당사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절도죄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 또한 면한 것이므로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브라이트와 1:1 비공개 유료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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