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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대체집행 위임거부, 이의신청 인용 성공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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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은 반복적인 방해 행위를 사전에 중지시키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결정 후에도 상대방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해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절차가 필요하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후 결정이 난 상태였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이후 기간 내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에 따른 2주 집행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체집행 위임을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민사분쟁 변호사는 집행관의 거부가 법리 오인임을 근거로

집행위임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처분 절차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은 가압류 사건에서 재판이 고지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82마카50 판례를 통해 단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명령을 위반했을 때 비로소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통해 부작위 상태를 실현하면 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2주 집행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이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집행관은 대체집행 위임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나 대체집행은 법적 절차와 판례에 따른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나 반복적 가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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