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부당해고 건 사용자 대리하여 승소
2026-02-20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징계의 적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병원으로 직원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의료정보가 포함된 내부 시스템에 접속,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직원을 징계해고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것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을 확인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노동분쟁 변호사는 해당 주장에 반박하며,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먼저 전산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직원이 관리자의 상위 권한 계정을 도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출근 시간 전 접속기록 등을 근거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의 이용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서 이동 내역과 업무 분장을 분석하여 문제된 접속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고,
번복된 진술 및 징계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절차의 적법성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는데요.
아울러 형사고발 및 약식기소 결과를 제출하여 해당 행위가 내부 규정 위반을 넘은 형사상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확립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용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