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
2026-02-0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법적 부모와 자녀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출생신고의 효력 및 입양 의사 존재여부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및 거주사실, 정서적, 재산적 교류도 중요한데요.
의뢰인은 혼외자가 있는 남편과 재혼을 하였고, 피고는 남편의 혼외자로 조부모의 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친모 사망 후 재산 분쟁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고 가족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검사출신 변호사는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외자인 피고의 존재로 파혼 위기를 겪었으며, 시댁 측의 양육 책임을 전제로 혼인을 승낙하였습니다.
이러한 혼인 경위와 출생신고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피고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조부모집에서 생활하며 의뢰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성인 이후의 교류도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함을 들어
부모로서의 일상적인 보호, 책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설명하였는데요.
아울러,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 지원이나 행사 참석 등 행위는 모두 배우자의 요청에 따른
일시적, 대리적 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입양의사나 실질적 가족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법적으로 부모가 아님을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만으로 법적 부모자녀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정리, 상속 및 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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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