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성공
2026-05-1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 채무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 등과 연결되어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갑작스럽게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브라이트의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나
법률상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나
의뢰인은 해당 범행 및 채무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위 조치가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쟁점을 구성하였는데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거나 이미 개시된 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소가 의뢰인의 금융거래 제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법률상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상태에서 벗어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단순히 채무의 존재여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
금융거래 제한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