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외국인 혼외자 친생자 확인 성공
2026-04-21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혼외자)의 경우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가 스스로 자녀임을 인정하는 임의 인지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 받는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중 교제하던
상대방이 자녀를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부자관계를 형성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면서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브라이트의 가사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연락 단절 상황과
외국인인 의뢰인을 고려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관계를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통신사 및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친생자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친생자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촉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명확히 확인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확정하고
가족관계등록, 양육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친생자 확인 사건은 절차와 입증이 함께 문제되는 영역으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확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