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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저작권법 위반 불기소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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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대부분 컴퓨터 작업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법으로 다운받아 설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식 라이선스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적인 경로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때에도 회사에서 상당한 주의 의무와 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이 인정될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는 이러한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프로그램을 불법 사용한 회사 측에 합의금을 제안하거나 정품 패키지 구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방 회사와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은 불기소 결정으로 귀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으로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를 당한 때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인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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