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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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뇌물요구 불기소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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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때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 또한 뇌물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행위자가 뇌물을 수수할 의사로 상대방에게 그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134조에서는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령한 뇌물이나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나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피의자들을 변호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시공사 영업직원으로 본계약이 불발되자 앙심을 품고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음을 강조한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뇌물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브라이트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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