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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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의사 리베이트 벌금 200만원으로 방어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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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라 함은 받은 돈을 되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거래처 유지와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내부 거래를 이용하여 의약품이 선정된다면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자가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건전한 의약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권이 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3조의 5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공급자,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위배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를 변호하여 사건을 벌금 200만 원으로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방어한 결과 다행히도 금고 이상의 형이 부과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브라이트에 편하게 문의주시면 1:1 비공개 유료 상담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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