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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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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는 것이므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폰지사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인이나 주변에 권유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대표자는 물론 직원들까지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범에 불과하다는 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요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내에서 투자자 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던 직원을 변호하여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에 불과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특경법상 사기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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