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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이시파산폐지결정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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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 초과로 인하여 변제가 불가능할 때 혹은 상당한 빚의 규모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을 때 한꺼번에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회생에 비해 빠른 기간 안에 채무가 소멸될 수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중지하는 것을 파산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신청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이 마무리된 후 파산종결결정이 나오는 것과는 대비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파산 취소와 같이 파산선고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며, 유효하게 개시한 선고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뜻하고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이시파산폐지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음으로써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도산변호사는 당사자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자료들을 확실하게 소명함으로써 이시파산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폐지 결정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산 절차는 소명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재판부나 관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브라이트와 상의하셔서 효율적인 절차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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